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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고대차시에 무슨 차를 받게 될까?

자동차 칼럼

by toomuch 2017. 2.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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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고시에 어떤 차로 대차 받을까?


어느샌가 전기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BMW i3 는 물론, 쉐보레 볼트(Bolt)와, 아이오닉 일렉트릭까지 당야한 전기차가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어떤 차를 대차받을지 아는 사람이 적다. 고객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자동차 대차와 관련된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으로 국산차를 대차하도록 바뀐 지금 과연 전기차가 사고가 날 시에는 어떤 차를 대차받게 될까?



스파크로 대차 받는다고?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다. 렌터카 회사에서 모두 전기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전기자동차의 사고시에 어떤 차로 대차받게 될지 알아본 결과는 좀 놀라웠다. 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한 결과 배기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며, 어떠한 기준이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고 한다. 보통은 1.6리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아반떼 혹은 아이오닉을 대차받을 수 있으며, BMW i3 와 같이 차량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그랜저 IG 를 대차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전기자동차의 보험가입시에 배기량이 없는 이유로, 60cc 원동기로 분류되어 원칙상 스파크나 모닝 같은 경차정도만 대차해 줄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차량가액을 기준삼아 대차를 해준다고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 수입차와 국산차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불하는데, 사고시에는 배기량 기준의 국산차만 대차받게 되는 현실은 월 리스료 및 할부금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많으며, 보험료 또한 내리지도 않고 오히려 올라 고객들의 원성이 크다. 전기자동차 시대에서 과연 자동차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어떠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대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자차를 사용하여 비슷한 급의 차량을 대차받아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일 수 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지만, 사실 귀찮음과 비용 때문에 개인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대충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전기차 관련 보험약관에 대해서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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